카드의 이용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지입회사)에게 제공되므로 카드전표 수집, 보관, 전달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카드전표의 훼손, 분실 등 누락이 없이 환급(공제) 대상 100% 부가세 환급,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으로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의 훼손, 분실 등 누락이 없고 자동 처리됨으로 각종 가산세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신고를 누락할 경우 - 합계표미제출 가산세 1%
부가세환급시스템을 통한 대산 자동 제외 - 부당공제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
3만원 초과 비용에 대한 적격증빈(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증빙불비 가산세 2%
큰수레비즈니스카드 발급자에 한해 절자 세금계산서발행비용을 면제해드립니다.
2012년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화
매월 250건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행(단,인증서 비용 제외)
발행 시 교부세액 공제 - 건당 "100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