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수레비즈니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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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XXX 2008년 1사분기 절세형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건,원)

구 분 건수 금액 공급가액 세액
전체 820 21,318,145 20,219,358 1,098,787
부가세 대상 569 12,089,445 10,990,658 1,098,787
대분류 과세유형 업종명 부가세대상여부 이용금액
각종 식당 간이과세자 일반한식 비대상 1,704,500
중국식 비대상 94,500
일반과세자 서양식 대상 107,600
일반한식 대상 3,481,300
일식 대상 236,700
중국식 대상 177,000
개인적 사용 간이과세자 미용실 비대상 81,500
유아아동복 비대상 71,000
패스트푸드 비대상 65,000
면세사업자 농축수산물 비대상 226,000
정육점 비대상 246,100
일반과세자 농축수산물 비대상 269,040
대형할인매장 비대상 3,000,580
백화점 비대상 382,380
슈퍼마켓 비대상 1,543,810
스포츠,레져용품점 비대상 120,000
연쇄점 비대상 158,960
패스트푸드 비대상 132,220
편의점 비대상 52,610
노래방 등 간이과세자 노래방 비대상 79,500
일반과세자 노래방 대상 95,000
사업용 경비 면세사업자 서점 비대상 152,800
잡지,출판및기타 비대상 57,000
일반과세자 기타연료판매 대상 1,206,706
사업용 자산 일반과세자 기계공구 대상 35,000
문방구 대상 735,850
컴퓨터및주변기기 대상 29,000
자동차 관련 일반과세자 가스충전소 대상 2,565,467
주유소 대상 2,647,722
차량정비 대상 772,100
접대비 관련 간이과세자 일반주점 비대상 207,500
커피숍 비대상 52,00
일반과세자 기념품점 비대상 46,700
일반주점 비대상 46,700

※ 단, 부가세 대상과 비대상은 업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XXX의 절세형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세무상 이용금액 분석, 부가세 대상/비대상, 부가세 비대상 사유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XXX의 경우 택배업의 특성상 자동차관련 비용이 많았고, 택배기사의 외근업무시 식당을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상 자동차관련 유류대와 외근식대 등은 모두 부가세 대상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XXX의 경우, 절세형 큰수레비즈니스카드 이용대금 중 57%가 부가세 대상금액으로 절세효과가 높은 업종에 속합니다.

㈜XXX의 경우, 부가세 비대상 사유로는 택배기사들의 개인적 사용의 경우가 61%로 제일 많았고, 카드가맹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