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XXX 2008년 1사분기 절세형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건,원)
| 구 분 |
건수 |
금액 |
공급가액 |
세액 |
| 전체 |
820 |
21,318,145 |
20,219,358 |
1,098,787 |
| 부가세 대상 |
569 |
12,089,445 |
10,990,658 |
1,098,787 |
| 대분류 |
과세유형 |
업종명 |
부가세대상여부 |
이용금액 |
| 각종 식당 |
간이과세자 |
일반한식 |
비대상 |
1,704,500 |
| 중국식 |
비대상 |
94,500 |
| 일반과세자 |
서양식 |
대상 |
107,600 |
| 일반한식 |
대상 |
3,481,300 |
| 일식 |
대상 |
236,700 |
| 중국식 |
대상 |
177,000 |
| 개인적 사용 |
간이과세자 |
미용실 |
비대상 |
81,500 |
| 유아아동복 |
비대상 |
71,000 |
| 패스트푸드 |
비대상 |
65,000 |
| 면세사업자 |
농축수산물 |
비대상 |
226,000 |
| 정육점 |
비대상 |
246,100 |
| 일반과세자 |
농축수산물 |
비대상 |
269,040 |
| 대형할인매장 |
비대상 |
3,000,580 |
| 백화점 |
비대상 |
382,380 |
| 슈퍼마켓 |
비대상 |
1,543,810 |
| 스포츠,레져용품점 |
비대상 |
120,000 |
| 연쇄점 |
비대상 |
158,960 |
| 패스트푸드 |
비대상 |
132,220 |
| 편의점 |
비대상 |
52,610 |
| 노래방 등 |
간이과세자 |
노래방 |
비대상 |
79,500 |
| 일반과세자 |
노래방 |
대상 |
95,000 |
| 사업용 경비 |
면세사업자 |
서점 |
비대상 |
152,800 |
| 잡지,출판및기타 |
비대상 |
57,000 |
| 일반과세자 |
기타연료판매 |
대상 |
1,206,706 |
| 사업용 자산 |
일반과세자 |
기계공구 |
대상 |
35,000 |
| 문방구 |
대상 |
735,850 |
| 컴퓨터및주변기기 |
대상 |
29,000 |
| 자동차 관련 |
일반과세자 |
가스충전소 |
대상 |
2,565,467 |
| 주유소 |
대상 |
2,647,722 |
| 차량정비 |
대상 |
772,100 |
| 접대비 관련 |
간이과세자 |
일반주점 |
비대상 |
207,500 |
| 커피숍 |
비대상 |
52,00 |
| 일반과세자 |
기념품점 |
비대상 |
46,700 |
| 일반주점 |
비대상 |
46,700 |
※ 단, 부가세 대상과 비대상은 업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XXX의 절세형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세무상 이용금액 분석, 부가세 대상/비대상, 부가세 비대상 사유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XXX의 경우 택배업의 특성상 자동차관련 비용이 많았고, 택배기사의 외근업무시 식당을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상 자동차관련 유류대와 외근식대 등은 모두 부가세 대상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XXX의 경우, 절세형 큰수레비즈니스카드 이용대금 중 57%가 부가세 대상금액으로 절세효과가 높은 업종에 속합니다.
㈜XXX의 경우, 부가세 비대상 사유로는 택배기사들의 개인적 사용의 경우가 61%로 제일 많았고, 카드가맹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