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