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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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