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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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법8 ⑥, 영13)
  •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전국 세무서에 신청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영13 ④)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2010. 2. 18. 개정)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
  •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휴업(폐업)신고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