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합니다.
구 분 | 주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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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본점(비영리법인 : 주사무소), 지점(비영리법인 : 분사무소)중 선택 가능 |
개인 | 주사무소만 가능(선택 불가능) |
구분 | 일반신고·페업신고 ·조기환급신고 |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경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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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납부·환급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 유 | 변경신청서 제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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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신설 |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영93 ②) |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 |
주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관할세무서장 | |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에서 추가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 정정사유 발생한 관할세무서장 ※ 법인대표자 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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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에서 제외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2.1.1 이후) |
적용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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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 할 때 ②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③ 기타 사유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