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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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법4②)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납부(환급)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편의도모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세액 납부만 총괄하여 납부함)
  •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총괄납부 요건
  • 총괄납부대상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주된 사업장 (영92 ①)
    구 분 주된사업장
    법인 본점(비영리법인 : 주사무소), 지점(비영리법인 : 분사무소)중 선택 가능
    개인 주사무소만 가능(선택 불가능)
총괄납부신청(영92 ②,③,④)
  •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2010. 7. 1.부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신청기한
    ① 기존사업자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② 신규사업자 :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주사업장을 계속 사업중에 종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사업자로 보아 신청기한 적용
  • 총괄납부의 효력
    •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가능
    • 세액의 납부(환급)만 총괄하여 하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수정신고·경정결정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 직매장 반출 등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신규사업자 :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 계속사업자의 경우 : 총괄납부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 총괄납부사업자의 업무별 관할세무서
    구분 일반신고·페업신고
    ·조기환급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경 정
    신고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납부·환급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총괄납부의 변경(영93)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 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의 변경
    사 유 변경신청서 제출 비 고
    종된 사업장 신설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영93 ②)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
    주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관할세무서장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에서 추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정정사유 발생한 관할세무서장
    ※ 법인대표자 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에서 제외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2.1.1 이후)
    ※ 상기 1호, 4호에 해당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보내야 한다.(영93 ①)
  • 총괄납부 변경의 효력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영6 ①)
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제외사유
①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 할 때
②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③ 기타 사유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할 때
총괄납부의 포기 (영6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업장의 폐업으로 총괄납부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 전체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납부 적용제외·포기시 효력 발생시기 (영94 ③,④)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 내용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 총괄납부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부가46015-142,1996.01.23)
관련예규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통칙 27-72-3)
    조기환급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는 것이나, 총괄납부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함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조기환급신고 (상담3팀-1114, 2008.06.04)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837, 2012.08.01)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자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4788, 2000.12.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 사업자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면세사업장 신설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가 아님 (부가46015-1740, 2000.07.21)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래명세서의 서식 (부가46015-2829. 1997.12.17)
    거래명세서란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부가22601-1124, 1991.08.28)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 세액신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납부했을때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22601-617, 1986.04.02)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세액은 그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무신고한 경우 (부가22601-1984, 1985.10.1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