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사업자 |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사업자 | |
|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업 종 | 부가가치율(2013년) |
|---|---|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0 %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