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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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부가가치율(2013년)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