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신설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 (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여 2015.1.1.부터 2015.12.31.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 (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7/1 12/31 7/1 | ||||||||
| 과세유형 | 간이 | 간이 | 간이 | 일반 | 간이 | 일반 | 일반 | 간이 |
| 공급대가 | 45,000 | 50,000 | 45,000 | 90,000 | 45,000 | 90,000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7/1 12/31 7/1 | ||||||||
| 과세유형 | 간이 | 간이 | 간이 | 간이 | 일반 | 간이 | 간이 | 일반 |
| 공급대가 | 45,000 | 45,000 | 50,000 | 45,000 | 90,000 | 50,000 | ||
1) 일반과세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 간이과세자(법66 ②, 영114 ②)
1) 일반과세자
| 구 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 31일 |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 30일 |
2) 간이과세자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 구 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년 1회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1)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생략으로 개정→ 2012.1.1.이후 과세기간부터)
※ 예정고지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조특법 제108의3①)
→ 2014.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규정 적용
→ 2015.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금거래계좌 규정 적용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ㆍ감할 금액(법48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 차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차감 개정은 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차감 개정은 2013.1.1. 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는 2013.12.31.까지만 차감)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차감 폐지 (2010.12.27 개정시 삭제)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013.12.31. 종료되어 차감 폐지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 반영하여 가감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조특법 제108의3②)
→ 2014.1.1.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규정 적용
→ 2015.1.1.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금거래계좌 규정 적용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제 1기 예정신고 및 고지 : 4월 25일
• 제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 10월 25일
2) 간이과세자
직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법5④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을 결정하여 고지
→ 법66①의「(직전 과세기간이 법5④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규정은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ㆍ감할 금액(법66)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차감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차감
(위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차감은 2015.1.1.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 반영하여 가감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66 ②, 영114 ②)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법66③)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예정신고 및 고지 : 7월 25일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확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과세자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구 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
|---|---|---|---|---|
| 1기 | 법인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 1. 1 ~ 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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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일반 과세자 |
계속사업자 | • 1.1~ 6.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신규사업자 • 1월 ~ 3월 신규자 • 4월 ~ 6월 신규자 |
• 1.1~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2기 | 법인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 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개인 | 일반 과세자 |
계속사업자 | • 7.1~ 12.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신규사업자 • 7월 ~ 9월 신규자 • 10월 ~ 12월 신규자 |
• 7.1~ 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한편 휴업 또는 사업부진(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서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 구분 | 사업자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
|---|---|---|---|---|
| 1년 1회 | 개인 | 간이과세자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1~12월신규자) |
• 1.1 ~ 12.31. • 개시일 ~ 12.31.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