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예정고지 등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전환 등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 ~ 6.30. (2기) 7.1. ~ 12.31.
    간이과세자 : 1. 1. ~ 12.31.(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일의 기준은 영7조에 따름)
  • 간이과세 포기신고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신설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 (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여 2015.1.1.부터 2015.12.31.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 (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 사례1] (2014.1.1. 공포 부칙 제7조 제1항과 2013.2.15. 공포 부칙 제8조와 연계 해석해야 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1   12/31   7/1
      과세유형 간이 간이 간이 일반 간이 일반 일반 간이
      공급대가 45,000 50,000 45,000 90,000 45,000 90,000
    • 사례2] (2014.1.1. 공포 부칙 제7조 제1항과 2013.2.15. 공포 부칙 제8조와 연계 해석해야 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1   12/31   7/1
      과세유형 간이 간이 간이 간이 일반 간이 간이 일반
      공급대가 45,000 45,000 50,000 45,000 90,000 50,000
예정신고
예정신고 대상자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법48 ④, 영90 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규정(구법 영64⑥)을 삭제하여 아래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012.2.2.이후 최초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부가46015-2257, 1997.10.1)

2) 간이과세자(법66 ②, 영114 ②)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제도만 있고 예정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66조①,②, 영114②, 2013년 과세기간부터 개정)
예정신고 대상자

1) 일반과세자

구 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 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 30일

2) 간이과세자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구 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1년 1회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예정고지 대상자

1) 일반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생략으로 개정→ 2012.1.1.이후 과세기간부터)
    ※ 예정고지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조특법 제108의3①)

    → 2014.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규정 적용
    → 2015.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금거래계좌 규정 적용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ㆍ감할 금액(법48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 차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차감 개정은 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차감 개정은 2013.1.1. 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는 2013.12.31.까지만 차감)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차감 폐지 (2010.12.27 개정시 삭제)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013.12.31. 종료되어 차감 폐지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조특법 제108의3②)

    → 2014.1.1.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규정 적용
    → 2015.1.1.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금거래계좌 규정 적용

  •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제 1기 예정신고 및 고지 : 4월 25일
    • 제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 10월 25일


2) 간이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법5④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을 결정하여 고지
    → 법66①의「(직전 과세기간이 법5④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규정은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ㆍ감할 금액(법66)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차감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차감
    (위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차감은 2015.1.1.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66 ②, 영114 ②)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법66③)

  •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예정신고 및 고지 : 7월 25일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확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일반 과세자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1기 법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1. 1 ~ 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
과세자
계속사업자 • 1.1~ 6.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사업자
• 1월 ~ 3월 신규자
• 4월 ~ 6월 신규자
• 1.1~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2기 법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
과세자
계속사업자 • 7.1~ 12.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사업자
• 7월 ~ 9월 신규자
• 10월 ~ 12월 신규자
• 7.1~ 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일반과세자의 확정 신고납부기한 :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 신고기간 중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한편 휴업 또는 사업부진(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서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 일반 과세자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사업자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1년 1회 개인 간이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1~12월신규자)
    • 1.1 ~ 12.31.
    • 개시일 ~ 12.31.
  •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한 : 1년에 1회 매년 1월 25일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201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 2015.1.26.(월요일)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서 제출(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