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세목 :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국세
대상금액
: 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1,000만원 초과분도 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2012.1.1. 이후 신고납부 또는 고지분부터 (2011.12.31.까지는 500만원까지 납부가능)
※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의 세액을 포함
납부가능 카드
: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현대,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비자, 농협(NH)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 납부]
→[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의 경로를 통하여 납부
» 세무서 방문납부 :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0%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름) ※ 국세청고시 제2012-11호(2012.3.30.)
※ 2010. 1. 1.부터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낮추고 2012.4.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1.2%에서 1.0%로 다시 낮춤.
※ 2012. 1. 1.부터는 납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 × 10/100
2007년 이후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 20/100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ㆍ1개월 이내 50% 감면 → 2007.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2012.1.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48조 ② 2호 괄호)
→ 2011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징세과-5055, 2008.10.28)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0% 감면
→ 2007.1.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M
» 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포함(개정)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2011.12.31.까지는 1%)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 「국세징수법」 제21조)이 주어집니다.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만료 3일전까지 신청.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가능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기한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④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⑤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⑥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⑦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신청절차
①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
②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 가능(세무서류신고/신청 > 일반세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