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환급)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서(영수증서) 작성방법

    국세전자납부 이용방법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세목 :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국세

    대상금액
    : 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1,000만원 초과분도 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2012.1.1. 이후 신고납부 또는 고지분부터 (2011.12.31.까지는 500만원까지 납부가능)
    ※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의 세액을 포함

    납부가능 카드
    :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현대,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비자, 농협(NH)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 납부]
    →[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의 경로를 통하여 납부
    » 세무서 방문납부 :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0%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름) ※ 국세청고시 제2012-11호(2012.3.30.)
    ※ 2010. 1. 1.부터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낮추고 2012.4.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1.2%에서 1.0%로 다시 낮춤.

    ※ 2012. 1. 1.부터는 납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 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에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을 표시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예정·확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1% (2010.7.1.부터 적용)
    (2010.6.30.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0.5%)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수입금액의 1% (2010.7.1.부터 적용)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등)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 × 10/100

    2007년 이후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 20/100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ㆍ1개월 이내 50% 감면 → 2007.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2012.1.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48조 ② 2호 괄호)
    → 2011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징세과-5055, 2008.10.28)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0% 감면
    → 2007.1.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M


    » 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포함(개정)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2011.12.31.까지는 1%)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 「국세징수법」 제21조)이 주어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의「국세기본법」제6조·「국세징수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