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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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통신,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 (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