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부과사유 | 계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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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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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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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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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
무기장 |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사업자여부 불문)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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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①, ② 동시 해당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미신고, 미달신고*0.5% |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 미등록,거짓등록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 총 수입금액*0.1%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거부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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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함(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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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 |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1% | ||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 ||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 · 부실기재 | 공급가액×1%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 ||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1% | |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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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8)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40%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9)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일 | |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0.5%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미납세액 × (3/10,000) × 일수 [한도:10%] |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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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0.1% |
개인 (의무발급자) |
공급가액×0.1% | ||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0.3% |
개인 (의무발급자) |
공급가액×0.3%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