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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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귀속)
종 류 부과사유 계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산출세액*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부정감면가산세 부정감면.공제세액×40%
무기장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사업자여부 불문)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①, ② 동시 해당시 ② 적용)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2%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미신고, 미달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 미등록,거짓등록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 총 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거부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함(2007년 1기 귀속분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일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 × (3/10,000) × 일수 [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분 (2),(3),(6),(13),(14) 배제
  • (4),(5) 적용분 (1),(6),(7) 배제
  • (6) 적용분 (2),(3) 배제
  • (2) 적용분 (3),(13),(14) 배제
  • (3) 적용분 (2),(13),(14)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