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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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와 제휴한 금융기관에서 부가세환급지원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당사에 회원가입을 의뢰하셔야 합니다.(고객센터:1588-5372)
▶ 부가세환급지원카드를 발급 받으셨으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1. 해당 카드가 당사의 제휴카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당사의 제휴카드임에도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제휴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신전 또는 누락인 경우이므로 당사 고객센터 1588-5372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제휴카드가 아니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여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절세와 탈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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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 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절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감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위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조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은 물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협력 의무 위반 행위도 탈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세로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Q. 세무조사 참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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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납세자권리헌장에서는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소명자료의 준비나 답변요령을 잘 모르면 당황스럽고 심지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혹자는 ‘조사하는데 무슨 참관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조사 한번으로 수년간 닦아온 기업이 부도가 나는 일도 많아 조사를 잘 받는 것은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Q. 모의세무조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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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의세무조사는 세무조사적출사항과 그 원인을 제시해 주고, 보완 방향 지도와 자문, 소명방법 지도와 자문, 증빙자료 검토와 관리방법을 지도해주어 중심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누락 또는 흠결이 인정되는 자료의 보완, 정황증거 자료의 탐색과 관리, 세무조사수검 전략 지도해주어 실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때 신속 정확하게 세무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Q. 모의세무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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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과거의 회계 자료와 세무신고 내역을 집중 조사합니다. 추징세액 적출하고 그 적출 사유를 제시합니다. 각종 증빙자료의 상태를 비롯해 회사 실무자의 조사 수검 태도와 기술을 점검합니다. 조사적출사항과 그 사유에 따라 작성과 보완 등을 진행합니다. 증빙자료의 관리시스템과 세무조사 수검 전략을 설계하고 지도합니다.
- Q.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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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수익이 많은 기업은 왜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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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을 할 때 주된 사업의 종목이 있습니다. 주된 사업에서의 수익이 영업이익인데 그 외적인 기입이 기타수익(영업외수익)이라고 합니다. 본업이 아닌 다른수입이 많다는것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또한 그런 사업체에 세무조사시 적발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 Q. 세무조사사유가 법인 사업자 통합조사 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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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조사통지서서를 보게되면 조사년도가 나올것입니다. 조사선정 과세년도의 전반적인 신고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등) 및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입출금내역), 해당년도의 급여대장및 일용직 지급대장 과세년도의 제무재표 감사보고서등을 미리 찾아두시어 조사기간에 문제 될 요지가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통지서외 과세해명안내서도 같이 보내졌다면 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의 전반적인 세법에 준용하여 적법한절차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었있는지, 그에 맞게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수 있으니 연락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Q. 성실납세자 세정상 우대혜택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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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되면 세정상 우대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정상 우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2. 납세담보제공 면제
징수유예, 납기연장 시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표창 수상자의 경우네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세액 5억원 한도)
3.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민원봉사실 내에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 Q. 기장시 증빙자료를 수집 및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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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는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